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고층 빌딩형 학교나 수영장같은 사회체육시설을 갖춘 복합형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대거 들어선다.
또 신도시 등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등은 개발사업계획 승인 때 학교용지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 지에 대한 확인과 조치가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열린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용지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문제 해소를 위해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신·증설 때 운동장없이 고층 건물에 실내 체육시설을 갖춘 '빌딩형 학교'와 12~18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 건축을 확대한다.
또 1개 부지에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가 들어서는 '단지형 학교'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 사회체육시설과 학교 건물을 복합화한 '복합형 학교' 건축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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