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석채씨 구속적부심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3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남용의 이례적인 구속과 어머니 병환 등을 이유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 등을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의결없이 '평균 배점방식'에서 '전무 배점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