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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씨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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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3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남용의 이례적인 구속과 어머니 병환 등을 이유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 등을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의결없이 '평균 배점방식'에서 '전무 배점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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