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교수勞組는 안된다

전국 교수노동조합 주비위원회가 14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출범해 교수들의 노조설립이 가시화됐다. 이들 교수들은 합법화 투쟁 일환으로 사학비리 백서 발간,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부의 업무.감독 잘못의 폭로 등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도 예고돼 있다. 교수노조 주비위는 오는 8월말까지 정식 교수노조를 결성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는 교수노조의 결성을 반대한다. 한마디로 안된다는 결론이다. 교수사회는 지식집단이고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그래도 높은 수입이 보장된 직종이다. 따라서 교수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서는 동의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봐야한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기 어렵다. 교수사회안에서도 노조결성은 교수 스스로를 지식노동자로 전락시킨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교수들이 노조설립후 노동권을 행사할 경우 사회적인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들의 노조 결성은 아직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도 대학교원을 노조설립대상에서 제외해 현행법상 교수노조 설립은 불법이다.

그러나 교수주비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하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리는 있다. 또 교수들의 노조추진 배경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계약제.연봉제 도입과 임용방식의 다양화로 교수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절박감은 노조결성이라는 대응을 불러 온 것이 아닌가 싶다.

만에 하나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결과적으로 종신고용의 장치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구실적이 미흡하거나 학문의 성취가 부족하면 대학을 스스로 떠나는 것도 당연하다. 교수직은 최고의 학문영역에 종사하는 전문직이고 사회전체에서 국가발전 등에 큰 역할을 기대하는 직종인 만큼 책임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져야 한다. 불법으로 돼 있는 노조결성 이전에 관계법의 개정에 노력을 보였으면 한다. 최고의 지성집단이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은 후학(後學)들에게도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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