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는 19일 A씨(70)가 부부싸움 도중 자신을 할퀴고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자식들에게도 욕설과 구타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며 부인 B씨(66)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남편을 할퀴어 상처를 내는가 하면 부부싸움끝에 석유를 뿌려 화상을 입혔으며" "자녀들의 유학비나 결혼 비용은 내놓지 않고 자신의 모피코트, 보석 구입비 등은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문 의대 출신인 두 사람은 40여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잦은 갈등을 빚어오던중 99년 부인 B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 A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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