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읍, 자전거도로 의무화

앞으로 예천읍에서 만들어지는 큰 도로(도시계획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예천군청은 23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내년부터 2011년까지 32억원(국비.지방비 각 16억원)을 들여 19개 노선에 자전거 도로 30km(자전거 전용 13km, 자전거.보행자 겸용 17km)을 만들고, 2천500여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보관대도 만들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각종 도로 개설.확장.재정비, 택지 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 때 의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도록 한 것이며, 경북도내 군지역 중에선 예천군이 처음 적용된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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