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자 신상공개 결정 의미

정부가 23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70명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의 알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강제추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원의 징역형등 실형 외에도 사실상 사회격리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무엇보다 신상공개라는 '특단의 조치'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징역형보다 무서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지금까지 함부로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팔아왔던 성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극단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있어 국내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이 포함된 청소년 성보호법은 지난해 1월 뜨거운 논란 속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 시행됐으나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자'여서 이들의 신상공개가 늦어지게 됐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 이처럼 성범죄자들의 신원이 공개되면 이들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명단공개 조치가 무거운 인권침해라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터넷과 관보, 정부청사 게시판에 이름과 나이, 주소, 범죄사실 등이 공개된다면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가족까지도 사회에서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받게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 신상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 최종 심사전에 2차례의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심사후에도 2개월간 반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거세게 나와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자들을 엄단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의식을 조장하고 가출 청소년이 지금과 같이 원조교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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