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여전한 專門職의 소득 축소 신고

일부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양심의 실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밝힌 전문직종사자 월소득 신고내역의 상당수는 이해가 안된다. 비록 최소신고액이지만 변호사 소득이 34만원에 불과하고 의사는 22만원이라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 88만5천원이하로 신고한 종사자가 전체관리대상자의 2.7% (938명)라니 기가 찰 일이고 이들이 내는 보험료가 고작 3만4천원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엉터리 신고가 연례행사처럼 거듭되는데도 아직까지 효과적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직들의 신고액 대폭감소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이처럼 축소 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자체조사로 소득이 확인 될 경우 보험료를 직권부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부과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태만내지 유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오는 2048년내 완전 바닥나는 것으로 예고 돼 있다. 보험요율의 개선 등 조치가 없으면 적자를 보는 시기도 앞당겨지는 부실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게다가 많이 버는 계층이 소득을 엉터리로 신고해 보험요율을 낮춰 받게되면 연금재정에 적신호는 뻔하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거듭 제기되었지만 인원부족 등을 내세워 대책마련이 안되고 있다. 효율적인 방안강구를 거듭 촉구한다.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대수술도 검토해볼일이다. 지금의 보험요율로 재정고갈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높이는 것도 불가피하다. '저부담 고급여'도 필요하면 적정수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정착에 더욱 노력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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