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인권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 3개 개혁법안에 대해 오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표결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정창화,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이 총무는 "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여당은 이미 정책연합을 토대로 개혁법안 처리를 더이상 늦추지 않고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통과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한동 총리와 이근식 행자부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놓고 이의 처리를 대혁법안 표결처리와 연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의장의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으며, 의장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임시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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