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를 환자나 가족의 요구, 또는 의사 판단으로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윤리지침 제정을 강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간의 판단으로 생명을 단축시킬 권한이 없으며 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안)을 확정,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의협의 윤리지침은 환자진료를 중단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에 해당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현재의 실정법에 배치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 인정여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상에서 먼저 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법에서 안락사 허용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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