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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경찰진압 위법 협협 진상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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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6일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부평에서 발생한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진압은 폭력적인 진압방식을 택해 명백히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담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당시 경찰은 선제적으로 공격했을 뿐 아니라 잔인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고 추궁받아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같은 진압방식을 사용한다면 사망자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노조원들은 경찰에 저항할 의사가 없었고 모두 비무장 상태였으며 노조원에 붙들린 경찰들은 비교적 느슨하게 노조원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뿐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은 노조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경찰의 저지·봉쇄행위가 적법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이를 경찰의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통행저지에 대해 물리적 공격행위를 한다거나 경찰을 격리시켜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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