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명수씨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 판사는 26일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와 관련,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원이 구형됐던 황명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로정치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돈을 받은 점은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소극적으로 개입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은 점, 고령에다 과거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황 피고인은 96년 2월 고속철 선정 로비 사례금 등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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