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칙금 납부기간 너무 짧아

과속단속에 걸려 6만원짜리 교통범칙금을 물게 되었다. 그런데 범칙금 납부기간과 가산금이 다른 공공요금과 판이하게 달랐다. 전화요금,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사용한 다음 달에 요금이 부과되고 납기를 넘길 경우 2%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을 넘기면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도록 돼있다.

교통 범칙금은 계획된 지출이 아니다. 따라서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범칙금 납부기간과 가산금을 가혹하게 요구하고 있다. 납부기간내 납부율이 저조한 탓이라고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보인다.

범칙금이 공공요금과 성격이 같을 수는 없겠으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납부기간을 다른 공과금처럼 한달 정도 유예를 주고 가산금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어영남(대구시 내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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