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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자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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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징계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는 오는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확정한 뒤 당무회의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상적인 징계제도에 주민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9인으로 중앙징계위를 구성하고, 일반공무원보다 윤리규정을 강화한 '단체장윤리규정'을 만들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단체장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추진중이다.

박상천 위원장은 "주민소환제가 낙선자나 브로커, 집단민원에 악용될 경우 단체장의 행정력이 흔들리고, 중앙정부 위임사무까지 집행이 안돼 국가행정력 전체가 약화될 수 있으며, 단체장이 인기위주의 선심행정에만 집착할 수 있다"며 "주민청구징계제는 우리 현실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해 새롭게 고안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되, 대상을 최소화하고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한을 가하고,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검토하지 않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명칭을 '행정관' 등으로 바꿔 반드시 전문행정관료로 보임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 정개특위는 또 지방의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유급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정수는 축소조정키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논란이 됐던 단체장의 3연임제와 대도시 구청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선거제도는 현행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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