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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 부당요구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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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중 3곳이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하기 보다는 대부분 가맹본부와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 계약기간이 보통 1~2년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4일부터1주일간 가맹점 주인 300명과 가맹점 운영 희망자 202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주인의 47.3%가 '가맹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말했으며 52.7%는 '공정하다'고 답했다.

가맹점 주인의 34.3%가 거래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9.7%는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분쟁해결 방법과 관련, 58.4%가 '가맹본부와 타협한다'고 말한 반면 '다른 가맹점과 공동 대응한다'는 19.7%, '소송을 제기한다'는 4.3%에 불과했다.

또 가맹점 주인의 50.7%가 현행 제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바로잡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가맹점 주인 90.3%와 가맹희망자 99.0%가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법에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사전 정보공개 의무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 규모는 대부분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71%가 1억원 이하를 투자했으며 89%가 종업원 4명 이하(71%)의 가족단위로 운영하고 있었다.

가맹점 계약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이 29.3%, 2년 이상~3년 미만이 23.7%였다.

공정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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