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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지원책과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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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일로를 걸었던 주택시장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토지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분양중인 택지에 대한 분양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부동산업계에 주택 매입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때 정부의 주택정책과 제도를 잘 살펴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재테크'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주택자금 지원책과 관련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쭑전세차액 융자제도=자기가 살고있는 전셋집(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재계약할 때 인상된 전세금의 차액을 3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 전세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을 갖춰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쭑임대주택 구입자금=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주택을 구입, 임대사업을 하거나 입주사실이 없는 신규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6천만원이며, 연리는 7%. 무조건 6천만원이 아니라 분양가격의 절반 한도에서 지원된다.

2가구 이상 구입계약을 한 뒤 관할 구청 등 행정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은행에 신청을 하면된다. 현재 임대가 안됐다면 추후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겠다는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쭑양도소득세 감면=올 연말까지 취득한 비(非)수도권지역에서 새로 짓거나 미분양된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규모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단 분양권 전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올 연말까지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신축 분양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사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10%를 적용받는다. 보통의 세율이 20~40%라고 보면 절반이상 세금이 줄어든다. 이 경우 살던 집을 먼저 팔든, 새집을 사고나서 나중에 팔든지 상관이 없다. 1가구 2주택을 팔 경우엔 먼저 판 집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특례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으면 이 기간 종료 후 잔금을 내도 혜택을 보게된다.

특례기간 중 살던 집을 팔고 살 계획이 없어 일반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으나 예정 변경으로 신축주택을 샀다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특례 세율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고급주택, 미등기 주택, 자기가 짓는 주택, 분양권 매매에 의한 취득물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쭑취득세·등록세 감면=올 연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18.2~25.7평 규모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의 25%를 깎아준다. 이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제외)에 한정되며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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