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들은 반드시 학년 시작전에 학부모들에게 연간 자율방학과 정규방학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편법을 동원해 자율방학을 수업일수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방학기간을 자율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3월 발효된 이후 이달들어 많은 학교가 자율방학을 실시했으나, 자율방학을 체험학습일 등으로 변칙처리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사전 예고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각급학교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각급학교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휴무일(방학)을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체험학습일이나 재량 활동시간으로 편법 처리한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간 방학계획표를 작성, 학년 시작전인 매년 2월말까지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민원실에는 "맞벌이 부부인데 예고없이 방학을 하는 바람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학교측에서 자율방학일을 체험학습일로 처리해 여름.겨울 방학일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니 결국 학부모 부담만 늘고 교사 방학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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