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 상표와 혼동 가능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존 상표와 혼동할 가능성만 있어도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흥대 부장판사)는 11일 'Hike'와 'CAUS'라는 상표로 저알콜 탄산성 맥아 음료를 수입.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ㄷ교역(부산) 이모(33)씨에 대한 상표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Hike는 문자 배열이 동일해 멀리서 볼 때는 Hite와 구분하기 어렵고 발음도 비슷하며, CAUS도 CASS와 비슷하고 상표 도안도 유사,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