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표와 혼동할 가능성만 있어도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흥대 부장판사)는 11일 'Hike'와 'CAUS'라는 상표로 저알콜 탄산성 맥아 음료를 수입.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ㄷ교역(부산) 이모(33)씨에 대한 상표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Hike는 문자 배열이 동일해 멀리서 볼 때는 Hite와 구분하기 어렵고 발음도 비슷하며, CAUS도 CASS와 비슷하고 상표 도안도 유사,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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