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 상표와 혼동 가능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존 상표와 혼동할 가능성만 있어도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흥대 부장판사)는 11일 'Hike'와 'CAUS'라는 상표로 저알콜 탄산성 맥아 음료를 수입.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ㄷ교역(부산) 이모(33)씨에 대한 상표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Hike는 문자 배열이 동일해 멀리서 볼 때는 Hite와 구분하기 어렵고 발음도 비슷하며, CAUS도 CASS와 비슷하고 상표 도안도 유사,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