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박진만 검사는 16일 청소년 인기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에 사용되는 무기와 인물 등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사려는 청소년들에게 개당 8만~30만원씩 송금받는 수법으로 각각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이모(24·대구시 중구 남산동) 김모(20·강원도 철원군)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중구 남일동 자신의 집에서 리니지게임 게시판에 게임에 필요한 무기와 인물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김모(15·중2)군으로부터 8만원을 받은 뒤 무기를 주지 않는 등 지난 3월까지 모두 85명으로부터 모두 8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지난 1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PC방에서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장모(15)군 등 30명으로부터 모두 56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인천시 박모(16·고2)양 등 2명도 적발했으나 범행 횟수가 적어 처벌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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