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가 한국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라는 EU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EU 통상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산업이사회 15일 회의를 열고 집행위가 제출한 한국조선업계 WTO 제소안을 논의한 끝에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가 양측 조선통상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EU는 다음달 30일까지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게 된다.
한국과 EU는 지난 13일 조선분쟁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하는 등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양측 조선업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EU가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할 경우 양측 교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측의 패소시 지난 97년 금융위기때 기업에 제공됐던 구조조정 자금이 부당 보조금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집행위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수단으로 국제조선시장에서 저가 덤핑수주를 일삼고 있다며 이를 다음달 30일까지 WTO에 제소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조선수주가격도 덤핑이 아닌 정상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이사회는 이와 함께 유조선, 화학약품 수송선 건조업체 등 한국 조선업계와 경쟁중인 일부 조선업체에 대해 WTO 제소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조선원가의 14%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 안은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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