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길태기)는 18일 채권추심과 사생활 조사를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현대신용정보 업주 허모(48)씨 등 3명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심부름 센터 직원 추모(3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허씨는 무허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월 4천만원의 채권추심을 수수료 1천600만원에 위임받아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혐의다.
구속된 강모(43)씨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흥신소를 차린 뒤 지난 1월 가출한 남편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의뢰인의 거주지를 알려준 대가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박모(39)씨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ㅅ정밀이란 위장상호로 흥신소를 개설, 지난 4월 만나는 여자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의뢰인을 3일간 미행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주고 수수료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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