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인과 사귄다 동료 찔러 외국인 불법체류자 영장

달서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애인과 사귄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법체류자 제프리(28·인도네시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프리씨는 16일 밤 10시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ㅅ섬유공장 앞에서 자신의 애인과 사귀는데 불만을 품고 하즈마르(25·인도네시아)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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