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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커스-생명윤리기본법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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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은 인간 배아에 대한 복제는 물론 연구 조차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함으로써 생명공학 기술 발전보다는 생명윤리를 지키는 데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 형성한 수정란으로 통상적으로 장기가 형성되기 전인 14일 이전의 초기배아의 경우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위해배아 연구 및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초기 배아의 지위에 대해 '세포 덩어리', '잠재적 인간', '인간' 등 여러가지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시안은 종교계의 주장처럼 배아를 인간 또는 잠재적 인간으로 인정한 셈이다.

즉 배아도 엄연한 인간이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손상을 입힐 수도 없다는 종교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이번 시안은 다만 불임치료에 쓰고 남아 냉동 상태로 병원에 보관돼 있는 배아에 대해서는 인간배아관리특별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제한적으로 연구를 허용함으로써 생명공학계의 입장을 일부 고려했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배아 복제는 금지하되 연구는 허용한다"고 시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생명공학계에서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볼 때 배아에 대해서는 복제는 물론이고 연구마저도 사실상 금지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시안대로 생명윤리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성공한 체세포 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마리아 산부인과의 박세필 박사가 배아를 이용해 심근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한 연구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된다.

배아는 줄기 세포를 추출해 대체 장기를 만들어내고 세포이식을 통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백혈병, 당뇨 등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미래의 치료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공학계는 냉동 배아를 이용해 대체장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환자가 면역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복제까지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우석 교수는 "면역체계가 환자에게 일치된 치료용 세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세포를 채취해 초기 배아복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시안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만약 이 시안이 그대로 최종 법안으로 굳어진다면 세계에서 독일과 한국만이 치료용 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가 과학기술 개발과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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