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이 개정돼 7월부터 연간 50억개비(2억5천만갑) 이상 생산 시설과 300억원 이상 자본금만 갖추면 누구나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계 담배회사나 국내 기업이 쉽게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소년 흡연율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담배제조업체의 난립에 따른 무분별한 판촉활동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담배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에 유해한 술이나 담배 등과 관련한 제조설비 기준은 좀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채가 100조원이 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외국계 담배회사의 설립은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나마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소비업소에 대한 담배소매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 소매점으로 지정된 PC방이나 노래방도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처럼 현재 도시 50m, 농촌 100m로 된 담배소매점 거리제한 규정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박상호(대구시 대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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