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담배공장 허가요건 강화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7월부터 연간 50억개비(2억5천만갑) 이상 생산 시설과 300억원 이상 자본금만 갖추면 누구나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계 담배회사나 국내 기업이 쉽게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소년 흡연율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담배제조업체의 난립에 따른 무분별한 판촉활동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담배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에 유해한 술이나 담배 등과 관련한 제조설비 기준은 좀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채가 100조원이 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외국계 담배회사의 설립은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나마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소비업소에 대한 담배소매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 소매점으로 지정된 PC방이나 노래방도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처럼 현재 도시 50m, 농촌 100m로 된 담배소매점 거리제한 규정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박상호(대구시 대림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