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담배공장 허가요건 강화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7월부터 연간 50억개비(2억5천만갑) 이상 생산 시설과 300억원 이상 자본금만 갖추면 누구나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계 담배회사나 국내 기업이 쉽게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소년 흡연율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담배제조업체의 난립에 따른 무분별한 판촉활동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담배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에 유해한 술이나 담배 등과 관련한 제조설비 기준은 좀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채가 100조원이 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외국계 담배회사의 설립은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나마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소비업소에 대한 담배소매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 소매점으로 지정된 PC방이나 노래방도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처럼 현재 도시 50m, 농촌 100m로 된 담배소매점 거리제한 규정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박상호(대구시 대림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