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들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2일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있는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 1천215명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말 확정신고 마감 결과 이들 가운데 여전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발견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역내 자영업자는 지난해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포착된 537명, 불성실 신고 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자영업자 678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신고 소득률이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거나 △특정경비가 업계 평균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 △국세청이 수집한 세원정보 자료에 비교해 신고 수입·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등이다.
한편 이번에 국세청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전국의 자영업자는 모두 2만8천명이다.
업종별로는 의료업 7천200명, 도·소매업 5천900명, 서비스업(변호사 등) 3천600명, 음식·숙박업 3천500명, 부동산임대업 3천100명, 학원 2천400명, 제조업 1천800명 등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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