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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매입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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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민주당과 자민련,민국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주 '여야정 정책포럼'에서 합의한 주택과세체계 개편 등 건설투자회복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주택수요촉진 등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매입했다가 되팔 경우 지역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급주택은 건물 연면적이 80평이상이거나 토지연면적이 150평이상으로 주택과 투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는 집이 해당되며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이상으로서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는 집이다.

내년말까지 전용면적 18평~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도 취득.등록세의 25%를 감면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지역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줬다. 건설사가 보존등기를 할 때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18평이하의 신축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리 6%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이해찬정책위의장과 자민련 원철희 정책위의장, 민국당 서훈 정책위의장 등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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