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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사채 계약서 없어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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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악성 및 기업형 사금융업자에 대해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업자가 보유중인 약관과 계약서를 찾아내 약관법 위반으로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비록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대출당시에는 백지 또는 일부 공란 계약서에 서명했던 만큼 사금융업자들은 계약서를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금융업자가 보관중인 계약서와 약관을 찾아내 이에대한 약관법 위반여부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200여건의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자 그동안 제재 방법을 찾는데 고심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현재 조사대상 사금융업자를 가리기 위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달 초께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사금융업자에게 계약서와 약관 등 대출관련 자료에 대한 징구요구서를 발송,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공정위가 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한 사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정도가 악질적이고 이용자가 다수여서 약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형 사금융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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