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악성 사채 계약서 없어도 제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악성 및 기업형 사금융업자에 대해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업자가 보유중인 약관과 계약서를 찾아내 약관법 위반으로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비록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대출당시에는 백지 또는 일부 공란 계약서에 서명했던 만큼 사금융업자들은 계약서를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금융업자가 보관중인 계약서와 약관을 찾아내 이에대한 약관법 위반여부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200여건의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자 그동안 제재 방법을 찾는데 고심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현재 조사대상 사금융업자를 가리기 위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달 초께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사금융업자에게 계약서와 약관 등 대출관련 자료에 대한 징구요구서를 발송,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공정위가 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한 사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정도가 악질적이고 이용자가 다수여서 약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형 사금융업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