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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약분업 현실화, 늦으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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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마련한 의·약분업 보완(補完)대책안은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배려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조치라고 본다. 오는 30일 발표예정인 건강보험재정 대책의 핵심내용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당초 이 두가지의 사안을 놓고 의사는 낱알판매을 반대했었고 약사들은 의약분업에 주사제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결국 일부 주사제 분업, 낱알판매금지 등이 포함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들의 의보료 추가 부담과 불편 등 불이익을 감수 할 수밖에 없어 의·약분업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것은 물론 상당수 국민들은 정책의 실패로 치부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의 정책 변화는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일단 적극적인 여론 수렴이라고 본다. 그러나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 포함한 근본이유는 오·남용 부작용 때문이었다고 관계자들이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당초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오·남용을 막을 효과적인 방책을 서둘러야 한다. 타율적인 규제에 앞서 의사들의 정확한 판단을 더욱 기대한다.

우리는 또 성분명 처방 허용에 따른 의·약분업 왜곡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 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성분명 처방은 출시된 후 20년 이상 시장에서 약효가 검증된 비싼 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는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약사의 대체 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고 보면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충분한 토의 등 검증과정을 거친 시행이 되었으면 한다.

추진하고 있는 소액진료비 정률제도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 진료비 일부를 국가와 지방단체서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단견(短見)정책'으로 볼 수 있는 의·약분업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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