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운전자 박모(50, 상주시 신봉동)씨는 최근 동네 청구아파트 인근에서 불법 U턴을 하다 고발꾼의 카메라에 걸려 6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3장이나 받았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범칙금이 아니라 딴 데 있다. 자신의 면허증으로 범칙금을 냈다가는 중앙선 침범 벌점 90점을 받아 면허정지 당할 위험이 있는 것. 결국 박씨는 자신이 아니라 아내가 운전했다며 아내 면허증으로 범칙금을 납부키로 했다.지난 3월10일 신고 보상금제 실시 후 박씨 처럼 아내나 친인척의 '유휴 면허증'을 범칙금 납부에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고발꾼의 사진은 운전자를 식별할 수가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영업사원, 자영업자, 운수업자들 사이에서는 '대리 벌점'이 더 유행한다. 자영업자 김모(57)씨는 "물건을 배달하다 보면 불법 U턴이 잦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비해 아내.아들(21).조카에게까지 면허증을 따도록 권하고 있다"고 했다.
경산.이창희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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