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 문건' 파문으로 장관 임명후 43시간만에 사퇴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안 전 장관의 아들(25)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안다"며 "안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데는 '취임사 문건 파문'도 파문이지만 이 점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안 전 장관 아들은 96년에 브로커를 내세워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병역면제 청탁과정에 안 전 장관의 부인 이모(54)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장관의 병역비리 혐의는 이번 수사팀이 포착한 것이 아니다"면서 "박 원사와도 관련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또 안 전 장관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을 거부했다.
안 전장관의 변호사 사무실측은 "안 변호사가 장관직 사퇴이후 부인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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