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워크아웃 기업 대상 보증채권도 행사 가능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라도 사실상 빚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는 28일 파산한 금융기관인 고려증권이 워크아웃 기업인 동국무역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를 파산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약정시 파산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는 만기에 차환발행등 만기연장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이런 조치없이 상환기일을 경과했다"며 "그러나 피고를 비롯한 회사채 보유금융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워크아웃약정만으로 피고가 차환발행 등을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