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의 묘지 보상금 가로챈 이장 영장

○…군위경찰서는 허위문서로 남의 묘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산성면 한 마을 이장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노모(77.군위군 산성면)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이씨는 1996년 오지 개발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공사가 실시될 때 편입되는 묘지 중 주인 없는 6기의 보상금을 남의 이름으로 신청해 480만원을 가로채고, 마을 주민 김모(75) 할머니 등의 허위 위임장까지 만들어 총 625만원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십년 이상 이장을 맡아 '왕따 규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피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2년간 고소.고발로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칙은 '비협조자'로 지목된 주민과는 대화를 차단하고 위반 주민에게는 2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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