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기 누진율 합리적 조정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누진적용되고 있다. 한 가정에서 한 달동안 200㎾를 사용할 경우 2만84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2배인 400㎾를 사용할 경우 4배 가까운 요금을 물어야 하고 3배를 사용할 경우 8배 가까운 요금이 부과된다. 만약 5배인 1000㎾를 사용하면 36만170원의 요금이 부과돼 무려 17배에 달하는 사용료를 물게 된다.

에너지원을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황을 감안, 소비억제를 위해 누진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누진율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같은 논리로 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 등 기름을 주유할 때도 급유량에 따라 ℓ당 가격에 차등을 두어 누진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누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김희진(대구시 상인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