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9일 대구참여연대와 주민 등 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대구지역 6개 기초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식견과 견문을 넓히는데 필요하며 단순 관광으로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예산을 낭비했다하더라도 선거나 여론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서.북.수성.동.달성군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전체 일정의 70% 이상이 관광성인 해외연수로 2억3천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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