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유 지방의원 상대 손배 청구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9일 대구참여연대와 주민 등 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대구지역 6개 기초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식견과 견문을 넓히는데 필요하며 단순 관광으로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예산을 낭비했다하더라도 선거나 여론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서.북.수성.동.달성군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전체 일정의 70% 이상이 관광성인 해외연수로 2억3천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