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공항을 건설하면서 부산지방 항공청이 임야의 나무를 반출해 공공기관 조경수로 이용토록 하자 기성면 번영회와 편입 임야 산주들이 "나무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감정해 놓고는 조경수로 반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금 지급 요구서를 항공청에 전달했다. 기성 공항 대책위원회도 "임야 가치를 재평가 해 달라"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지금까지 조경수로 반출했거나 할 나무는 900여그루로, 항공청은 2차례에 걸쳐 평가법인을 통해 편입부지 가격을 평가하면서 113만1천여㎡ 임야 땅값을 ㎡당 평균 1천500원 정도로 산정했을 뿐 "나무 가격은 땅값에 포함됐다"며 별도로 지급치 않았다.
그런 뒤 항공청은 대구공항 조경에 84그루, 울진지역에 348그루 등 432그루를 조경수로 반출했으며, 앞으로도 460여그루를 더 반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반출돼 망양해수욕장 조경수로 심겨진 나무들).
그러나 땅값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나무 문제까지 불거지자 "이 나무들은 국가 정책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보호돼 온 것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주장하며 별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상섭 공항대책 위원장은 "반출된 나무 상당수는 높이가 14m나 되는 우량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항공청 서일수 보상계장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모두 벌목하기로 했다가 대구시청 등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 무료로 반출했을 뿐이고, 앞으로도 따로 나무에 대해 값을 쳐 줄 계획은 없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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