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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폭피해자도 日 원호법 정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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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폭피해자에게도 일본 '피폭자 원호법'이 적용돼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등 무상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한·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장하고 나섰다.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와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한우 스님)'은 재일 한국청년연합회의(대표 김흥수)는 30일 오사카에서 만나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양국 시민단체간의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시민단체 대표들은 일본정부가 재일 한국피폭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피폭자원호법'을 적용하면서 한국으로 건너간 피폭자들에 대해선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모임은 다음달 1일 한국인 피폭자 곽귀훈(78·서울 분당)씨가 피폭자 원호법 적용을 주장하는 판결이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재미, 재독, 재중 등 전세계 일본 원폭피해자에게 피폭자 원호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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