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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면허 있어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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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도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처럼 자전거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또 여성들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28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자가용 승용차가 거의 없는데다 대중교통 수단도 크게 발달하지 못해 자전거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등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신설해 놓았다.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자전거 문화는 우리와 크게 다르다.

우선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번호판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다. 면허증은 97년 평양에 국한해 실시하다 9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인민보안성의 자전거 운전및 교통안전 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된다.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교통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은 지름이 9㎝정도 되는 원형 흰색 철판에 빨간 글씨로 표기하며 위에는 지역 명칭을 적고 아래에는 일련번호(예:2-34)를 적도록 되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조치는 99년부터 취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운행규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도시에서는 도로표시에 따라 정해진 길(전용도로)로만 다닐 것 △제동장치와 종이 없는 자전거는 타지 못하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자전거는 아직도 매우 귀한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만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가격이 북한돈으로 1만원(약 4천500달러)에 달해 월급이 북한돈으로 100~150원 정도인 노동자들로서는 부담스런 가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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