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7일 종금사 불법 인수·합병(M&A)추진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됐던 이강두(한나라·거창-합천) 의원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하는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계속 달라져 금품 전달 장소와 경위, 형태, 액수 등이 명백히 모순된다"며 "김씨의 증언을 범죄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김씨가 중간에서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재판 원칙상 유죄로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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