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강두 의원 항소심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7일 종금사 불법 인수·합병(M&A)추진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됐던 이강두(한나라·거창-합천) 의원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하는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계속 달라져 금품 전달 장소와 경위, 형태, 액수 등이 명백히 모순된다"며 "김씨의 증언을 범죄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김씨가 중간에서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재판 원칙상 유죄로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당내 인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정치권을 떠난 이유를 밝히며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환급액은 사전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누락...
충남 홍성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70㎞로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