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가뭄 피해를 본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 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뭄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고지할 세금, 체납 세금 징수를 최장 9개월 유예하며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 강제집행을 1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 재해 손실을 입은 납세자가 자산 총액의 30% 이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미 과세됐거나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재해 비율에 따라 경감해주기로 했으며, 납세 유예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 담보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집단으로 재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 상실 비율을 결정해 재해 손실 세액 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가뭄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손동근 징세과장은 "가뭄이 극심한 군위, 의성, 안동,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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