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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축협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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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축협이 운영 부실로 적자가 누적돼 조합장 등 간부가 사퇴하고 부당대출 관계자들에게 억대의 변상조치가 내려졌다.

농협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 달성축협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보증인 자격미달, 담보물 부족 등의 부당대출 사례를 적발하고 간부. 직원들에게 1억여원의 변상을 통보했다. 농협 관계자는 "감사결과 방만하고 부실한 대출사례가 드러나 변상을 요구했으나 달성축협측이 재심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달성축협은 또 지난 99년에도 일부 임원들의 요구로 자체 특별감사에 나서 대출업무를 소홀히 한 당시 신모 전무에게 6천300만원을 변상조치한 것을 비롯 관계자들이 모두 1억여원을 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당대출이 적자경영으로 이어지자 일부 임원들과 조합원들은 12년간 달성축협조합장을 맡아온 나모씨의 사퇴를 종용, 나씨는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기고 지난 5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달성축협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손충당금 확보와 부실 채권이 많이 생겨 적자가 발생했으며, 나씨는 고향지역에 군수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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