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대구시청 근처 모 서점 앞에서 잠깐 주차했다. 서점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단속 공무원이 주차위반 통지서를 붙이고 있었다. 주차한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단속 공무원에게 사정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운전자가 보는 앞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판단, 중구청에 들러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얼마든지 쓰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마음대로지만 이의를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자세였다. 주차위반 통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10일내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글귀는 순전히 면피용이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줄 알고 구청까지 찾아간 것이 후회됐다. 처음부터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의 신청을 친절하게 접수해야 할 것이다. 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배애경(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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