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18일 빌린 돈을 갚지 않다며 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사채업자 이모(5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력배 김모(53·대구시 북구 검단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사채업자 정모(5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일 정모(32·대구시 동구 방촌동)씨에게 월 20%의 이자로 2천만원(선이자 400만원 제외)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자 31일 새벽 4시쯤 정씨를 대구시 중구 전동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폭력배 김씨 등을 동원, "빨리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왼쪽 팔을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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