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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피부양자도 내달부터 의보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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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40만명에게 내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60세 이상 부부, 55세 이상 미망인 중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내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최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실태조사결과 40여만명의 피부양자가 자영업, 임대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1천500억원의 보험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보험 원리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들의 총 소득에 근거해 총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과 직장가입자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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