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청도 운문댐밑에 위치한 둔치로 가족 나들이를 나갔다. 강 둑 옆으로 풀이 돋아난 넓은 땅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그곳에 주차하려고 했다.
이때 한 아주머니가 나타나 청도군수 명의로 된 2천원 짜리 주차권을 발행하고 주차요금을 요구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었지만 주차선을 표시한 주차장 시설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주차권을 발행했다.
주차선조차 그어놓지 않은 곳에서 무턱대고 주차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주차선을 긋고 바닥을 고르는 등 주차설비를 갖춰야 한다. 더욱이 그 주차권을 청도군이 발행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웠다.
우정훈(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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