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꽁치잡이 어선의 남쿠릴열도 주변 수역 조업 문제가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을 촉발시켰다.
다나카 마키코 일본 외상은 20일 러시아측의 묵인아래 이뤄지는 한국 꽁치잡이 어선의 남쿠릴열도 주변 수역의 조업과 관련,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정식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전했다.
다나카 외상은 "북방 4개 섬은 일본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측이 한국어선에 대해 어획량을 인정해 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에 항의, 일본 북부 산리쿠(三陸)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조업을 신청한 한국 어선 26척에 대한 조업 허가를 유보했다.
일본측의 항의에 대해 러시아 국가수산위원회 예프케니 나즈드라텐코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쿠릴열도는) 앞으로도 러시아의 영토가 될 것"이라며 "한국 어선에 대해 쿠릴열도 해역에서의 조업을 허가해주는 그간의 관행이 러시아 경제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즈드라텐코 위원장은 "러시아는 조업 허가를 내준 그간의 관행을 통해 남쿠릴열도와 주변 해역이 명실상부한 러시아령임을 과시해왔고 앞으로도 이들 해역은 항상 러시아령"이라고 못박아 향후 양국의 입장 정리와 대응이 주목된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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