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보건위원회는 20일 한국 전통음식인 떡의 상온 보관과 판매를 허용하는 주 하원 법안(AB 187)을 만장일치(9대0)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주 상원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것이 확실하며 연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은 떡의 제조일자를 표기를 의무화하고 상온보관 24시간 안에 떡을 팔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떡이 제조후 12시간안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떡이나 김밥의 상온 보관 및 판매를 전면허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새 식당위생등급제 검사기준을 적용,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을 섭씨 4.4도 이하 또는 60도 이상에 보관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한국 떡 제조 및 판매업소들은 아시아 전통음식들이 오랜 기간의 경험에 의해 어느 정도 상온상태에 노출돼도 문제가 없다며 주의회에 떡 상온판매 허용 로비를 벌여왔다.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