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한국떡 상온판매법안 통과

(로스앤젤레스연합)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보건위원회는 20일 한국 전통음식인 떡의 상온 보관과 판매를 허용하는 주 하원 법안(AB 187)을 만장일치(9대0)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주 상원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것이 확실하며 연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은 떡의 제조일자를 표기를 의무화하고 상온보관 24시간 안에 떡을 팔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떡이 제조후 12시간안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떡이나 김밥의 상온 보관 및 판매를 전면허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새 식당위생등급제 검사기준을 적용,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을 섭씨 4.4도 이하 또는 60도 이상에 보관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한국 떡 제조 및 판매업소들은 아시아 전통음식들이 오랜 기간의 경험에 의해 어느 정도 상온상태에 노출돼도 문제가 없다며 주의회에 떡 상온판매 허용 로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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