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 이병석 후보 선거사무장 겸 회계 책임자였던 김영곤(41)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운동원 6명에게 일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청년부 선거운동원 40여명의 식사 대금 38만원을 지급하고도 장부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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