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폐수 배출업소들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방류수를 배출하는 등 업자들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지난 5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최근 2년이내 두차례 이상 폐수배출 기준 등을 위반한 적색 사업장 및 세차시설, 폐수 위탁 처리 업소 등 422개소에 대한 단속을 편 결과 12.8%인 57개 업소가 각종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르면 최종 방류수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방류수를 흘려 보낸 업소가 3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기록 비치하지 않았거나 위반 기재한 업소가 21개소, 무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해온 업체가 4개소였다.시는 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19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4개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조치를, 무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을 해온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행정처분과 별도로 무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4개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시관계자는 "상수원 보호와 하천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낙동강 수계 폐수 다량 배출업소 및 상습 위반 우려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며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이 우선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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