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각종 부패행위를 전담 조사할 수 있는 기구인 부패방지위가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그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전담해오던 부패방지 사정업무를 사실상 전국민적 영역으로 확대했다는점에서의미를 갖는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사정기관이 무혐의처리하거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의 각종 업무 및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위행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권을 보장해 '투명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길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직내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용, 이문옥 전 감사관의 경우처럼 공직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파면되는 일이 재연되지않도록 했다.
다음은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부패행위 정의=▲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 취득.관리.처분.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
◇부패방지위 구성=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하되 위원중 3명은 국회가,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
◇부패방지위 기본업무=▲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신고된 각종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감사원, 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한 뒤 조사실시 권고.
◇부패행위 신고절차=모든 국민은 기명으로 서면신고하되 부패행위 증거도 함께 제출토록 함.
◇부패방지위의 재정신청 권한=▲차관급 이상 공직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將官)급 장교 ▲국회의원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신고자 보호=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본인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내부고발제도'를허용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명시.
◇국민감사청구권=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부패행위가 발생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감사원에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유관업무에 재취업하지못하도록 제한.
◇벌칙조항=▲부패행위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안의 한계 =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전담 특별검사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형사처벌 등과 관련한 규정이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 예산절감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범위가 명시되지 않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절차 개혁, 공직자 떡값 수수 금지 등의 요구사항도 법안내용에서배제돼 부패행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미흡하다는게 시민단체들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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