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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기운 관세협상 무게추…한국이 얻어낸 건 '핵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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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백악관 공동 팩트시트 분석…문구 간극에서 드러난 '비대칭 구조'
관세 15%인데 상한선 없어 '최저 기준'…철강은 50%
시장 변동성 책임 韓 떠안아, 디지털 서비스도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관세 및 통상 분야를 포함한 공동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지만 양국이 강조한 내용과 비중이 상당히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측이 '국익 중심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반면, 미국 측 문건은 적용 관세율·투자 규모·규제 조건·달러 조달 방식까지 촘촘한 조항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실제 무게 중심은 '미국'이라는 해석이다.

핵심은 관세 구조다. 대통령실은 자동차·목재 등 일부 품목의 관세가 15%로 완화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 문건은 이 대목에서 "KORUS(한미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 관세 중 높은 쪽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15%를 부과한다"고 못 박았다. 관세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된 '최저 기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철강·비철·광물 분야는 기존 고율 관세(최대 50%)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조건은 FMVSS(미 연방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차량의 5만 대 상한 폐지를 통해 오히려 더 넓어졌다.

디지털 서비스 조항도 양국 문건의 온도 차가 컸다. 한국 정부 문건에는 '협력 강화' 정도로 표현된 반면, 미국 문건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표현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망 사용료 의무화 논의나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농식품 시장 개방도 미국 문건에서 더 상세히 기술됐다. 한국 문건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고만 적었지만, 미국 문건은 ▷농업 바이오테크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원예품 전담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용어 사용권 유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산 농식품의 국내 유통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 항목에서도 외환시장 조항 역시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 조달을 요구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는데, 이 조항 자체가 미국 문건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 책임을 한국이 떠안은 형태"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양국 문건을 대조하면 결국 눈에 띄는 실질적 성과는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핵잠) 건조 승인뿐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마저도 연료·기술 이전 범위, 건조·운용 비용 등 핵심 요소가 여전히 미확정 상태라 실익이 얼마나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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