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과 관련해, 당시 무더기로 구금됐던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MBC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진술서에는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인권 침해를 겪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체포된 한국인 최 모 씨는 체포 당시를 기억하며, 작업화를 신은 채 족쇄가 발목에 채워졌고, 손목에는 수갑이 꽉 조여 들었다고 전했다. 붉게 부어오른 손목 사진과 함께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뼈까지 아팠다", "허리를 묶은 쇠사슬이 조여 와 숨 쉬기도 어려웠다"는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다.
진술서에는 "너무 추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샤워장과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 나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 간수에게 보여야 했고, 수치스러웠다"는 내용이 적했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는 총 304명으로, 이들은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B1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었음에도 단속 대상이 됐다고 말한다.
한 피해자는 이민 심사관이 수감 이유로 "공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했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왜 제가 여기 구금돼 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 그냥 얘기한 게 '로케이션'(위치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구금 이후 허리 통증,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미국 이민 당국의 절차적 정당성과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내 인권단체들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미국 이민당국이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에 나선 전례도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테네시주의 한 공장에 무장 이민단속반이 들이닥쳐 97명의 남미계 근로자가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체류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곧장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공장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직원들을 무차별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 이민당국은 3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117만 달러(약 16억 2천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최대 14시간 구금됐던 점도 부적절한 조치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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